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거주자는 거주기간 발생된 베트남 내/외의 근로 및 비근로소득에 대해비거주자는 베트남 내 발생된 소득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1.   거주자는 아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1역년기간 또는 입국일 이후 12개월의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을 베트남 내 거주하는 자

나)   베트남 내 항시적 주거지(항시 및 일시적 거주증에 기재된 주거지 및 183일 이상 임대주택계약이 체결된 주거지 포함)를 가지고 있고타국의 거주자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자

2.   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과세연도

베트남의 과세연도는 1역년기준이나입국 첫해에 한해서는 개인의 과세연도는 입국일이 속하는 첫 12개월이 과세연도이며이후 연도에는 과세연도는 1역년기준이 됩니다상반기 입국자는 해당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과세연도로 간주합니다


과세대상 소득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금전적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도 포함됩니다그러나 다음사항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주택수당보조{Min(임차료금전급여*15%)금액을 주택수당으로 과세대상임

     출장경비지급(금액 제한 없음)

     정액통신료 및 사무용품비 지급

     경조사비로 한달 월급 이내 지급액

     일정금액 이하의 현금 직원복 수당지급이나 현물 직원복 제공

     시간외근무수당 중 할증수당 지급액

     외국인 거주자의 일회성 이주비용

     외국인 거주자의 매년 1회의 본국귀국용 항공료

     베트남 내에 소재한 유치원 이상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직원교육훈련비

     중식대현물 지급비(현금보상액 한도액 내)

     직원전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예컨대단체의료보험/생명보험직원출퇴근차량지원명시적으로 사규화된 단체회식비 등)

 

개인소득세율

1.   거주자의 경우

가)   근로소득 누진세율

연급여과세표준 

(million VND)

월 과세표준

(million VND)

Tax rate

0 – 60

0 – 5

5%

60 – 120

5 – 10

10%

120 – 216

10 – 18

15%

216 – 384

18 – 32

20%

384 – 624

32 – 52

25%

624 – 960

52 – 80

30%

More than 960

More than 80

35%

 

나)   비근로소득 단일세율

Type of taxable income

Tax rate

Business income

0.5%-5%

Interest (not bank interest)/ dividends

5%

Sale of securities: Sales proceeds

0.1%

Capital assignment: Net gain

20%

Sale of real estate

2%

Income from copyright

5%

Income from franchising/royalties

5%

Income from winning prizes

10%

Income from inheritances/gifts

10%

 

2.   비거주자인 경우 단일 세율

Type of taxable income

Tax rate

Employment income

20%

Business income

1% - 5%

(based on type of business income)

Interest/ dividends

5%

Sale of securities, capital assignment

0.1%
 (on sales proceeds)

Sale of real estate

2%

(on sales proceeds)

Income from royalties / franchising

5%

Income from inheritance / gifts / winning prizes

10%

 

신고 및 납부 절차

1.    개인소득세 신고 코드

과세되는 소득을 가지는 개인들은 각각의 신고코드를 가져야 합니다근로소득을 가지는 개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개인신고코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소득 외의 개인소득 보유 개인들은 각자의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개인 소득세 신고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은 가지는 개인들은 근로소득의 수령일 익월 20일까지 또는 익분기 첫월 30일까지 월별 예납신고를 수행해야 하며연기준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근로소득세의 연기준 납부액을 익연도 90 이내에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베트남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 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연말정산시 과다납부한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신고코드가 존재하는 개인에 한해 환급 또는 향후 납부할 개인소득세와 상계될  있습니다.

비근로소득은 개인별로 각자 소득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경우에 따라 소득을 수령한 시점에 비근로소득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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