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감사제도
베트남회계기준(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 및 Circular 200/2014/TT-BTC
1. 현재 베트남은 26개 베트남회계기준(“VAS”) 및 Circular 200/2014/TT-BTC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2. 회계증빙성류의 법정 형식 및 기록 원칙∙ 모든 회계전표는 법정형식 및 법정 회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력된 전표는 법인장과 경리장의 사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 회계보고언어
기본언어는 베트남어이며, 베트남어 외의 언어로 회계증빙서류 등이 작성되었을 경우 일부 대용량의 증빙서류는 베트남어로의 요약본을 인정하나, 실제로는 베트남어로의 소명이 일반적입니다.
∙ 회계기간
회계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입니다. 첫 번째 회계 기간은 신규 설립 회사에 대한 설립일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회계기간도 15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고통화
회계기록은 VND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로 외화로 대금을 받고 결제하는 기업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에 사용할 외화를 reporting currency로 선택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외화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신고목적의 재무제표는VND로 전환하여 별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문서
회계전표와 회계장부는 서류 또는 전자매체의 형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 법인인감
기업은 공식적 법인인감을 관할관청에서 수령하고 복수인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유기간
회계자료 및 회계장부는 10년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CoA(회계코드) 및 재무제표의 엄격한 형식성
엄격한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주요 회계코드를 자가 창설할 수 없습니다.
∙ 분기검토의무/ 부문별 재무제표 공시의무 없음
외국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비상장법인은 분기검토 및 분기보고의무, 부문별 재무제표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회계정보 비공개
비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세무신고서 공개 및 공시 의무 없음.
재무보고
1. VAS에 따라 작성된 기본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자산상태표( Balance Sheet)
∙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 자본 변동에 대한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회사는 회계법에 따른 경리장(Chief Accountant)을 직접 채용하거나 MoF(재경부)에 적격 등록한 회계법인을 Outsourcing해야 합니다.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는 경리장과 대표이사가 공동 서명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90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요건
1. 다음 기업의 연간재무제표는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독립된 감사회사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없이 대상임
∙ 신용기관, 금융기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외국계 비생명보험회사 지점
∙ 공개기업, 상장사, 상장기업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 국유기업, 중요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국가기금을 활용한 Group-A사업
2. 감사받은 1년 기준 재무제표의 작성은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담당 인허가당국(DPI), 지방 세무서, 지방통계청 및 법으로 요구되는 기타 관련 부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독립된 감사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